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오늘(4/23) 오전 11시, 경찰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포통장을 신고하기 위해 찾아온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2차 가해한 경찰을 규탄했습니다. 또한, 불법 사채업자와 불법추심에 이용된 대포통장, 정체가 불분명한 채무조정업체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직접 제출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을 위해 지난 3월 5일 불불센터(불법사금융·불법추심 상담신고센터)를 출범하여 채무 상담, 불법추심 피해 대응 지원, 제도 개선 방안 제시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불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피해자가 불법추심에 이용된 대포통장을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에 방문했으나, 경찰로부터 “이걸로 뭘 신고하려 하느냐”, “연락처를 모르면 잡을 수 없다”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들으며 아예 수사 의뢰 접수를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후 민원 접수를 통해 경찰 관계자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았으나, 다른 경찰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의 이러한 미온적 태도로 인해 불법사채업자들이 “경찰서 가봤자 소용없다”, “신고해봤자 접수도 안 받는다”면서 더욱 당당하게 피해자와 공권력을 비웃고 있는 현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사금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 내부 인식을 쇄신하고 불법사채업자 및 대포통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하며, 수사기관이 이를 방관하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은 벼랑 끝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불불센터 피해상담 과정에서 불법사채업자들이 익명의 카카오톡 닉네임과 타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들을 사용하여 연이율 4,867%에 달하는 이자를 받는 등 불법대부업과 대포통장의 사용이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설 채무조정업체 A의 운영자 B씨는 채무조정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취하면서 오히려 과도한 돈을 갚으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해 죄질이 나쁜 불법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들은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며,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극심한 고통에 빠뜨리는 자들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출처 : 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199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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