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과 금융소비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활동 등을 통해 금융시장 구조 및 법제도 개선에 일조함으로써 금융복지 발전에 이바지하고 더불어 사회 전체의 이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①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적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상임이사를 포함한다)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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