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검정에 응시를 희망하는 자는 반드시‘금융복지상담사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응시자격은 수료일로부터 1년 동안 주어집니다.
자격종목 | 시험과목 | 합격기준 |
---|---|---|
2급 금융복지상담사 |
1. 금융복지상담 개론 및 실무 |
매 과목 40점(100점 만점)이상으로서 |
자격종목 | 시험과목 | 합격기준 |
---|---|---|
1급 금융복지상담사 |
1. 금융 복지 상담 실습과정 |
과목당 40점(100점 만점) 이상 |
주빌리은행
1661 - 9736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1644 - 0120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1899-6014
은평구금융복지상담센터
02-351-8505
광명시채무상담센터
02-2680-2677
인천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032-715-5272
화성시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031-353-6688
전북특별자치도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063-230-3390~6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063-281-0060~3
원주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
033-813-0115
대전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주체 : 대전신용보증재단
042-380-3939
광산구금융복지상담센터
062-954-0019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
동부(순천) 061-727-2590
서부(무안) 061-285-3980
경남금융복지상담센터
창원 055-716-8171~5
진주 055-794-2761~2
부산희망금융복지상담센터
051-714-5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