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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과정소개

보수교육

[2021년] 금융복지상담사 보수 교육 신청 안내(2021년 11월 20일 )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2023-04-04 11:12:14 조회수 92

[보수교육에 대한 안내]


1) 금융복지상담사 자격증은 2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며, 연 1회 보수 교육을 이수하여야 갱신이 가능합니다. 

   (2년간 연도별 중 2회 교육 이수)

2) 교육 미이수로 인해 자격 갱신이 불가한 경우 신규 교육을 다시 이수하여야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코로나 19로 인하여 2020년도 보수 교육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보수 교육 대상을 확대하여 2018년,2019년도 자격증 소유자도 보수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대상]

- 금융복지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1급(자격증 취득: 2019년부터~)

- 금융복지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2급(자격증 취득 : 2018년부터~2020년)


[일시/장소]

1) 2021년 11월 20일 13:00~18:00

  * 대면강의(장소 : 강남구 역삼동 707-25)

  * ZOOM(현장 강의를 실시간 송출)


[신청 및 수강료 입금기간]

2021.11.09(화)~2021.11.14(일)


[준비물]

금융복지상담사 자격증 혹은 신분증


[수강료 및 자격증 갱신 비용]

  * 협회에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 : 7만원(갱신 비용 2만원 포함)

  * 협회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비회원 : 12만원(갱신 비용 2만원 포함)


  * 2020년 7월~ 자격증 보유자는 보수교육만 진행(갱신없음) : 회원 5만원, 비회원 10만원

* 회원 가입 절차 안내 : https://kfwc.kr/sub/sub04_02.php


[입금방법]

우리은행 1005-103-980453/ 사단법인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 입금시 '교육일시+이름'입력(예 : 1104 홍길동)

  * 입금방법 미준수 시 입금확인 지연 및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이번 11월 20일 진행되는 대면 강의는 공간 제약으로 인해 최대 40명까지 참석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마감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금융복지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