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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과정소개

보수교육

테스트 [2021년] 2021년12월04일 보수교육 신청 안내(비대면)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2023-03-20 16:36:45 조회수 70

[보수교육에 대한 안내]


1) 금융복지상담사 자격증은 2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며, 연 1회 보수 교육을 이수하여야 갱신이 가능합니다.
    (2년간 연도별 총 2회 교육 이수)


2) 교육 미 이수로 인해 자격 갱신이 불가한 경우 신규 교육을 다시 이수하여야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코로나 19로 인하여 2020년도 보수 교육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로인해 보수 교육 대상을 확대하여
    2018년, 2019년도 자격증 소유자도 보수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 대상]

- 금융복지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1급 (자격증 취득 : 2019년부터~ )
- 금융복지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2급 ( 자격증 취득 : 2018년부터~2020년 )


‌[교육 내용]

‌13:00- 14:00 금융복지상담 철학 -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김미선
‌14:00-16:00 채무관련 법 - 경기도 지역 금융과 정기준
‌16:00-18:00 채무조정의 이해 - 現 법무사 이정섭



 [일시/장소]

1) 2021년 12월 04일 13:00-18:00  
      * ZOOM  (11월 20일 대면 강의 녹화본 송출)

** 줌 온라인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대면으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신청 및 수강료 입금 기간]

2021.11.09(화) ~2021.11.14(일)


[준비물]
금융복지상담사 자격증 혹은 신분증


[수강료 및 자격증 갱신 비용]
* 협회에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 : 7만원(갱신 비용 2만원 포함)
* 협회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비회원 : 12만원(갱신 비용 2만원 포함)

*2020년 7월 ~ 자격증 보유자는 보수교육만 진행(갱신x) : 회원 5만원, 비회원 10만원


[입금방법]

우리은행 1005-103-980453 / 사단법인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 입금 시 '교육일시+이름' 입력(예: 1104 홍길동)  
 ※ 입금방법 미준수 시 입금확인 지연 및 제한 될 수 있습니다.

****2021년 금융복지상담사 보수 교육 미 이수시 자격증에 대한 인증기간 연장이 종료됨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미 갱신시 신규교육을 다시 이수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금융복지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