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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과정소개

보수교육

2023년 금융복지상담사 보수교육_대면강의 (2023.11.25(토))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2023-10-27 14:04:04 조회수 191


2023년 금융복지상담사 보수 교육 신청 안내

 

[보수교육에 대한 안내]

금융복지상담사 자격 관련 보수교육은 자격취득 후 2년차부터 연 1회씩 이수해야 함이 원칙입니다보수교육은 자격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목적이기도 하지만금융복지상담사 자격 취득자의 역량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함이 더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보수교육 이수 해당자]

 

금융복지상담사 자격증 1, 2급 소지자 **자격 유효기간이 만료되신 분(필수)**

-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서비스 이관에 동의한 협회 자격증 소지자

-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서비스 이관에 따른 개인정보 미동의 시 신청 불가=>동의 후 신청 가능함.

 

 

[신청 제외 대상]

 

- 2023년 교육 수료 후 자격증 소지자

 

홈페이지에 가입하시고 양성과정소개=> 보수교육=>보수교육 공지에서 확인 후 보수교육 신청하기 클릭 후 신청 접수.

자격증 갱신 신청 회원가입 => 마이페이지 => 자격증 발급 신청 및 현황=> 자격증 발급 신청 클릭 후 신청 접수

 

 

[접수 기간]

- 2023.10.27() ~2023.11.15()까지

 

[강 사]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변호사 박현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부 부장 박성우.

 

[강의 주제]

공적채무조정_개인파산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일시/장소]

1) 2023년 11월 25() : 13:00 – 18:00(5시간)

 

대면 강의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30 (적선동 80) 11층 1108호 대회의실

이번 교육은 공간 제약으로 인해 최대 25명이 참석할 수 있으며선착순으로 마감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

 

2) 2023년 12월 2() : 09:00 – 15:00(6시간점심시간 포함)

비대면 ZOOM 강의 (11월 25일 현장 강의_녹화본 송출)

실시간 강의가 아닌 현장 강의 녹화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음질화질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미리 양해를 드리며 녹화 줌 강의에 불편예민하신 선생님께서는 대면강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줌 온라인 사용이 어려우시거나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대면강의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준비물]

금융복지상담사 자격증 혹은 신분증

 

 

[수강료 및 자격증 갱신 비용]

협회에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 : 5만원

협회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비회원 : 10만원

 

회원 가입 절차 안내 : https://kfwc.kr/member.php?goPage=Agree

 

 

[보수교육 비용 입금방법]

 

우리은행 1005-103-980453 / 사단법인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 입금 시 '교육일시+이름입력(: 1203 홍길동/1210 홍길동)

※ 입금방법 미준수 시 입금 확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개입 입금 –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기관 입금– 전자계산서 발행 가능

 

※ 금융복지상담센터에 근무 중이며센터 교육비로 납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전자계산서 받을 이메일 기재하여 협회 메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 이중입금은 자제 부탁드립니다협회에 문의주시면 전자계산서 발행 및 안내드리겠습니다.

협회메일 : edu.kfwc@gmail.com

 

[환불규정]

 

신청한 보수교육일 7일 이전 취소 시 응시료 전액 환불

신청한 보수교육일 6일 이내 취소 시 응시료 50% 환불

보수교육일 이후 취소 또는 미참석 환불 없음


금융복지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