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직원채용 공고(~2018.1.19)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전주시로부터 위탁받은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를 운영합니다. 관련하여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재무설계의 상담을 지원할 금융복지상담 인력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채용개요
- 채용분야 : 상담 (서무겸무)
- 담당업무 :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상담업무 및 서무
- 인원 : 2명
- 직급 : 상담사(주임)
2. 응시자격 (다음 각 기준 중 1가지 이상 해당자)
- 직위(직급) : 상담사(주임)
- 자격기준 :
1) 금융복지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금융복지상담사 과정을 이수하고 관련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
2) 기타 상담능력이 있다고 센터장이 인정하는 자
3. 전형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나. 2차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
4. 지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가. 공고게시 : 2018.1.09(화)~1.19(금) 18:00시까지(센터 홈페이지, 기타 관련 사이트 등)
나. 지원서접수 : 온라인 접수만 가능. center@jhub.or.kr
다. 서류 및 면접심사 : 면접시험 대상자는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하며, 개인별 공지함
※ 1월 19일(금) 면접 대상자 공지, 1월 23일(화) 면접 예정(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가. 지원서(소정양식)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나.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다.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부.
라. 해당분야 근무관련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 함) 및 자격증 사본(보유자에 한 함) 1부.
6. 근무조건
가. 근 무 지 :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청 민원실 내)
나. 근무조건 : 주5일 근무등
다. 보수 및 직급 : 내규에 따름
7. 기타사항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에 준하여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함
나. 증빙 서류는 접수일 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유효
다. 임용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라. 최종 합격자 발표 후에라도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사항이 확인될 경우 또는 채용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마. 경력과 업무에 따라 수습기간(2~6개월)이 적용될 수 있음
바.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사. 문의 : 센터 채용 담당자(063-281-9301 / center@jhub.or.kr)
원문 출처: 전주시청 홈페이지 https://goo.gl/9841SE
주빌리은행
1661 - 9736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1644 - 0120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1899-6014
은평구금융복지상담센터
02-351-8505
광명시채무상담센터
02-2680-2677
인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032-715-5272
전북특별자치도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063-230-3390~6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063-281-0060~3
원주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
033-813-0115
대전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주체 : 대전신용보증재단
042-380-3939
광산구금융복지상담센터
062-954-0019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
동부(순천) 061-727-2590
서부(무안) 061-285-3980
경남금융복지상담센터
창원 055-716-8171~5
진주 055-794-2761~2
부산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
051-714-5766